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2004.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 회신일
- 2004. 11. 22.
- 소관
- 국세청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가 이러한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으로 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 연구원이 정부 경영합리화 시책으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이 폐지되어 노사합의로 정산지급하는 위로금도,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본다.
【요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원은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시험연구와 기술지도 및 품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당 연구원은 정부시책(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2004년말로 확정하고 2005년에 지급하고자 하는 바,
상기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산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50, 2000.04.19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민법 제3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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