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1362 (2001.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362
- 회신일
- 2001. 6. 5.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끝나고 추가로 준 돈이라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면 기본통칙 137-1에 따라 재정산 대상이 되며, 지급조서는 당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퇴직자에게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그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12.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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