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202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 회신일
- 2020. 3. 13.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내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는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이 사안은 상법상 분할이 아니라 공장 일부 사업만 매각하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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