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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법규국조2012-334 (2012.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2012-334
회신일
2012.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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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게임 내 아이템)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게임컨텐츠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가 복제·양도·배포·개작할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은 저작권·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나 산업상 경험 정보(노하우) 대가를 의미하는데, 단순 사용권만 부여된 이 건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게임개발사에 송금하는 콘텐츠 대가는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는 스마트폰에서 해외게임 개발사가 국내 이용자에 게 모바일용 게임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Mobage Open Platform을 구축하여

- 해 외 게임개발사와 일반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신청법인의 오픈마켓( Mobage Open Platform) 에서 게임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거래흐름도>

○ 신 청법인은 소비자(User)가 오픈마켓에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 는 사 이버머니인 ‘◊◊코인’을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코인 대금을 회수 하여, 게임컨텐츠 대가에서 신청법인의 수수료 를 공제한 금액을 월 별로 집계하여 해외 게임개발사에 송금할 예정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수행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 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이용자(User)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공 하 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게임 개발사로부터 컨텐츠 대금의 1 0.5%를 ‘시스템 이용료’로 수취하며, Open Market System의 서버는 일본에 소재함

- 오픈플랫폼에는 옵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 하는 게임개발사는 별도의 ‘옵션료’를 신청법인에 지불함

- 국 내 이용자(User)에게 ◊◊코인 을 판매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하며, User가 ◊◊코인 으 로 오픈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경우 게임개발사에 해당 게임컨텐츠 대가를 송금함

○ 게 임 컨텐츠의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은 게임개발사와 국내 이용자 간 에 이루어지며, 신청법인은 해당 컨텐츠 제공의 당사자 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해 외 게임개발사 (미국, 일본 등)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해외 게임개발사가 제공하는 게임컨텐츠 내용

- 국 내 최종소비자는 온라인상 오픈마켓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게 임 컨텐츠”)을 유로로 구입 (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코인으로 결재)

- 해 외 게임개발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컨텐츠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불특정다수인인 국내 이용자(User) 가 오락을 목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용자는 게임컨텐츠에 대 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 리를 부 여받 지 아니 하며 또한 게임컨텐츠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 받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게임개발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 Mobage Open Platform) 을 통하여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를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게임컨텐츠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 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 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 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 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工程) , 라 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 제 19조에 규정된 사 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법 인 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 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 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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