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10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10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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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공장이라도, 이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것, 즉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유사사례 법인46012-499, 2000.2.21). ‍​​‌‌​‌‌‌​​​​​‍‌​‌‌‌‌‌‌​‌​​​따라서 경매로 산 공장을 놀리다가 물류기지·자재창고로 실제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비업무용 부동산 불이익에서 벗어난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공장(○○시 소재)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후

- 물류기지 또는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당해 법인의 업무 (규칙§26 ②)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499 / 2000.2.21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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