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240 (2010.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40
- 회신일
- 2010. 9. 1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따라서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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