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240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0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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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따라서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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