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04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04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광업권 자체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물 캐는 권리 넘길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를 구분해 전자는 용역, 후자는 재화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답변은 유보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광권계약 종료로 광업권 반납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반납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광물 채굴에 쓴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액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계약일 이후 탐사기간 투자금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는 광업법 소관부처 문의사항
광업권 등 증여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증여한 재산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