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04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04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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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광업권 자체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물 캐는 권리 넘길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를 구분해 전자는 용역, 후자는 재화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답변은 유보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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