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2052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052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백화점에 입점해 의류를 판매하는 일반사업자가 실제 판매는 본인이 하면서 카드전표는 법인인 백화점 명의로 발행하고 세무서 매출신고만 입점 사업자별로 하는 경우가 문제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했으므로, 백화점 입점 카드공제를 받으려 해도 전표 발행 명의가 법인인 백화점인 이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을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마다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백화점이 신용카드 가입을 하고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법인인 백화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의 판매행위로 봄.
- 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신고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개개인이 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