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정판결만 있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3 (2013.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43
- 회신일
- 2013. 4. 9.
- 소관
- 국세청
변동된 소유권이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해 환원되면 당초부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등으로 판단하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매매계약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된 것으로, 압류권자 승낙이 없어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같다.
【요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 甲(◇◇종중대표), 종중총회 결의없이 제3자 乙에게 종중소유 A토지 양도(A토지 소유권 乙에게 이전등기됨)
- 2010.08. ◇◇종중, A토지 소유권말소예고등기
- 2011.08. □□시, A토지 압류(사유 : 지방세 체납)
- 2012.12. 대법원, ◇◇종중과 乙 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A토지에 대한 乙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 확정
- 2013.04. 현재 압류권자 □□시의 승낙이 없어서 ◇◇종중은 A토지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법원확정판결 이후에도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어서 환원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 의 양도로 보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소유권환원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 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 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