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여부

서일46014-10909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09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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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 후 공매처분 원인무효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당초 상속재산(공매 낙찰재산 A)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감액하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양수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액경정한다(1안). 즉 재산가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생략하는 2안은 타당하지 않으며, 판결로 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 재산의 종류가 실질적으로 바뀐 사정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확정판결로 재산을 돌려준 경우의 상속세 정정 범위를 밝힌 해석으로,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다.

요지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전문

[ 질 의 ]

피상속인이 공매된 재산(A)을 낙찰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후 4년8월이 지나서나, 공매처분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동 재산이 환원된 경우

〔갑체납으로 소유 A재산 공매 → 을 낙찰받아 양도 → 피상속인 취득후 사망 → 상속인이 A재산 상속세 신고후 양도 → 병취득 → 공매처분 원인무효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갑에게 환원〕

(1안) A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감액하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A재산 양수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증액경정하는지

(2안) 상속재산가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이 불필요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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