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806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806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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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안은 1999년 매매계약 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매매한 것이 문제되어 매수자가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년 형사상 무혐의·민사상 법원 조정결정을 거쳐 합의금이 지급된 건이다.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소송 합의금은 권리하자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대가인 사례금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사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① 1999년 10월 매매계약 체결

② 2001년 3월 경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완료

③ 2002년 2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매매하였다 하여 형사상 사기혐의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④ 2002년 6월 형사상 무혐의 처리

⑤ 2002년 9월 민사상 법원의 조정결정

(질의사항)

위와 같이 빌라주택을 매매하여 권리하자로 인한 매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질의함

〈갑설〉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

〈을설〉

소송에 따른 합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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