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사 지방이전의 감면소득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9 (2005.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9
- 회신일
- 2005. 12. 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은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이전 후 새로 시작한 사업소득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가 같은지로 판단하며,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영위한 업종이어야 한다. 반면 자본거래나 증여로 생긴 자산수증이익 등 사업 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해 감면에서 제외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도 수증익·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익을 과세사업 개별익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짜로 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 규정대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o 이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전 전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소득
― 이전 후 새로 시작한 추가사업소득
― 자본거래, 증여 등 사업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면제한 규정이 없음.
○ 質疑內容
o (質疑 1)의 경우
이전 후 새로 시작한 추가사업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되는 지 여부
o (質疑 2)의 경우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자본거래와 수증가액(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도 법인세의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 ․ 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11. 1. 개정)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367, 2004.03.04.
【질의】
1999년 ○○시에 기계류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잡화품목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종을 추가하였고 오파수수료 수입도 일부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 ○○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상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이전 후 2003년부터 시작한 잡화품목 수출 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와 이전 후에도 무역업(수출)을 주업으로 하지만 수출알선수수료도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의 세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304, 2003. 7.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304, 2003.07.10.
【질의】
과밀억제권역(○○특별시)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제조업을 중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동 사업만을 영위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 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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