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956 (2003.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56
- 회신일
- 2003. 5. 13.
- 소관
- 국세청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이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의 기간계산 규정에 근거하며,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 착공·진행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도 포함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만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법인의 조업개시 시점이 아니라 분할일부터 기산하므로, 회사 분할 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계속사업 실적만으로 5년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35년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시 ○○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년 당 법인의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 동 분할신설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생략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54(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200(2003.01.27.)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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