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2 (2005.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2
- 회신일
- 2005. 6. 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근거하며,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다. 질의인은 1994.10.12. 취득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외에 2004.6.7. 신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으므로,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세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재 건축중인 아파트 개요
⑴ 평형 : 16평 주공 아파트
⑵ 사업승인 : 2004.11.17.
⑶ 관리처분 : 2005.3.27.
⑷ 이주예정 : 2005.4월말∼8월말
⑸ 철거예정 : 2005.12월
2. 아파트 소유현황(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
⑴ 재건축중인 아파트 취득일 : 1994.10.12.
⑵ 신규 아파트 취득 : 2004.6.7.(분양권 매입을 통한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3. lssue 사항
⑴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상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⑵ 그러나 재개발(또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동 분양권을 처분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음.
(2005.3.20. 대법원 확정 판결, 한국경제 2005.3.20. A38면 참조)
⑶ 재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해당 아파트가 멸실 상태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재경부 예규가 있음.
4. 문의사항
⑴ 본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⑵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멸실 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면 3년이상 보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매각시 일시적 2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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