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 회신일
- 2006. 4. 14.
- 소관
- 국세청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는 종전처럼 각 사업장에서 하고 개통·상담·배송확인 등 서비스만 별도 개통센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꾸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각 사업장이라면 종전처럼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확정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동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현재 당사는 단말기 매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통하여 단말기 매출을 수주하는 사업장에서 재화 판매 및 개통관련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단말기의 개통, 고객 상담, 배송확인 등의 일련의 서비스를 전문화,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 별로 단말기 매출을 수주하여 판매할 때, 각 사업장에서 관련 수주 내역을 전산으로 접수하면 개통센터라는 새로운 부서에서 그 입력된 내역을 확인하여 단말기 배송요청, 고객 상담, 배송확인 등의 개통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판매는 기존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하지만 개통관련 서비스를 개통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예전처럼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79, 2006.01.2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3팀-2490, 2004.12. 7. 및 부가46015-2128, 1998. 9.21.)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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