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회신일
2006.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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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는 종전처럼 각 사업장에서 하고 개통·상담·배송확인 등 서비스만 별도 개통센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꾸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각 사업장이라면 종전처럼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확정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동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현재 당사는 단말기 매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통하여 단말기 매출을 수주하는 사업장에서 재화 판매 및 개통관련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단말기의 개통, 고객 상담, 배송확인 등의 일련의 서비스를 전문화,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 별로 단말기 매출을 수주하여 판매할 때, 각 사업장에서 관련 수주 내역을 전산으로 접수하면 개통센터라는 새로운 부서에서 그 입력된 내역을 확인하여 단말기 배송요청, 고객 상담, 배송확인 등의 개통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판매는 기존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하지만 개통관련 서비스를 개통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예전처럼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79, 2006.01.2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3팀-2490, 2004.12. 7. 및 부가46015-2128, 1998. 9.21.)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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