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4.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회신일
- 2014. 10. 1.
- 소관
- 국세청
미국 거주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적으로 국외에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1.24. 및 서면2팀-2302, 2004.11.11.)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화상영어 강사 세금이 문제된 이 건처럼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도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타방 체약국 내 183일 이상 체재·고정시설 유지 등 제18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 과세가 면제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은 인터넷 화상영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며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원어민)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 한국인 에게 1 : 1 영어회화연습 용역을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하여 취득하는 소득 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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