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법인세과-20 (201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0
회신일
2011.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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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대표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발급한다. ‍​​‌​‌​​‌​‌‌​​​따라서 종단 소속 50여개 사찰이 각각 기부금을 받으면 사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대표사찰로 통일하지 않고 수령 사찰별로 한다. ‍​​‌‌‌​​​‌​‌‌​종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상 당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발급액 전부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만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제1호).

【요지】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총무원은 불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대표사찰과 본 종단 소속으로 50여개 사찰이 속해 있음

[질의1] 종단 소속 사찰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대표사찰 명의로만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종단에 등록된 50여개 사찰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은(전부가 대상인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만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573, 201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804, 1997.10.3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의 지점으로 등기된 “여수·여천기독교청년회”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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