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재산46014-158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58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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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공익사업의 범위이며, 학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학술연구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이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개별 법인의 목적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소(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는 2000. 4. 21 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연구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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