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1팀-182 (200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82
회신일
200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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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시점과 탈세제보 시점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일에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다. ‍​​‌‌‌‌​​‌​​‌​‍‌‌‌‌‌‌​‌‌‌​‌‌사안은 S건설이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약 2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1999년 5월 제보된 경우로, 2000년 1월 시행된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 제6071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S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 1992.10.월부터 1993.07월경 까지 수차례에 거쳐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 2,72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위 금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발신인이 1999.05.월경 명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S건설을 고소하여 비자금조성 경위와 횡령 사실이 입증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 할 때,

가. 위 금 2,721,000,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을 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1999.05.월경을 기준으로 S건설에 벌금 또는 과징금이 얼마나 청구되는지 여부.

나. 신고인에게는 얼마만큼의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다. S건설의 횡령시점은 1993년경이고 발생인의 신고 시점이 1999년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산정함에 있어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제6071호 : 19990.12.31. 개정, 2000.01.01. 시행)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고시점의 법률 제5454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1997년 12.13. 개정, 1998.01.01. 시행)가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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