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법인46013-385 (200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385
회신일
200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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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에 지출한 미취학아동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는 해당 시설이 관련 법률상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취학아동 교육비공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따라서 유치원비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의 경우, 그 시설이 위 각 법률에 규정된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전문】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동 유치원이 위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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