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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88 (2013.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8
회신일
2013.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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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기본통칙 13-48-8). ‍​​‌​‌​​​​‌​‌​‍​‌​​‌​‌‌​‌‌‌​질의 사안은 생활용품 도매업체가 제조업체 A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행사플랜·사전계약에 따라 판매금액의 1.0~6.0%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이처럼 현금으로 받은 판매장려금 세금은 별도의 계산서 발급 없이 처리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생활용품 도매업체임

나. 당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체들 중 특정업체 A와 제품공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음

다. 당사와 A와의 기본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A의 물류창고에 적재된 제품을 당사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 운반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운송비 및 위험은 A가 부담

(2) A가 해당제품을 당사에게 인도한 이후부터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당사가 부담

(3) 제품의 멸실, 손상, 변질, 수량과부족 또는 품질불량 등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외의 손상제품은 A에게 반환하지 않음

라. 기본계약 후 A가 제시한 행사플랜과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유형별로 A로부터 판매금액의 1.0%~6.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음

마. 당사의 매출과정은 아래와 같음

(1) 해당제품에 대한 발주와 동시에 매입대금을 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2) A로부터 해당제품이 입고되면 당사는 대리점 및 소매점에 납품하고 출고가로 계산서를 발행

(3) 매월 매출정산서를 작성 A에게 제출하고, A는 인센티브를 익월 15일에 당사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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