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부가가치세과-733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3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추가로 매입한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건물을 하나 더 샀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시행령 제8조)이므로 오피스텔 각각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건물과 동일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새로 매입하여 임대할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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