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부가가치세과-733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33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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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매입한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건물을 하나 더 샀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시행령 제8조)이므로 오피스텔 각각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건물과 동일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새로 매입하여 임대할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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