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부지 매각 후 잔여토지에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필지별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1145 (2001.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145
회신일
2001.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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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매각한 뒤 잔여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지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는 각 필지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판단되며, 유사 사례(부가46015-3399, 2000.10.04)도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은 각 소재지마다 등록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잔여토지 4필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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