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8 (2005.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8
- 회신일
- 2005. 6. 1.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처 대신 낸 돈(대납금) 등 임의의 금액을 더해 적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므로, 실제 공급가액·세액이 아니라 거래처가 대신 내준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합계금액으로 기재하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에 어긋난다. 반면 함께 인용된 유사 예규(부가46415-3558)는 세금계산서의 적색·청색 색 구분처럼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형식 요소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이 아닌 임의의 금액(거래처 대납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415-3558,2000.10.17
【질의】
당사는 인터넷 환경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회사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 : 적색, 공급받는 자 : 청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인쇄된 양식지를 구입하거나 칼러 프린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원가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기종의 프린트마다 별개의 포인트 설정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
따라서 상기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A4 순백지에 흑백의 양식지를 사용하면 위에 언급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렇게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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