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국민주택을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2479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479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일호 또는 일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개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을 면세 요건으로 하는데, 15.78평 아파트 2채를 32.44평 1채로 합치는 통합 리모델링은 완성 후 국민주택규모 기준(25.7평)을 초과하므로 국민주택 합치는 리모델링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 후 면적이 기준치의 130%(33.41평)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요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와 관련하여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평수가 15.78평으로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에 훨씬 미달하는 아파트 2개극 1개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치(25.7평)를 초과하는 32.44평이 되나, 국민주택규모 기준치(25.7평)의 130%인 33.41평에 미달하게 됨.
○ 이 경우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리모델링한 주택을 공급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