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2007.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회신일
2007.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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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요건을 채웠다면 그 감면 혜택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예규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에는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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