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9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9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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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주택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면 1년을 경과해 양도되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해당 지분에 대해서도 같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를 규정한다. 질의는 2004.2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A주택과 2007.10월 甲 명의로 취득한 B주택 사안으로, 안 팔리는 집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2004.2월 취득분 1/2지분도 특례 대상이 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4.2월 부부(甲과 乙)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007.10월 B주택 취득(甲명의)

- 2006년 甲과 乙은 이혼하고 2008년 乙지분을 甲이 증여받음

○ 질의 내용

- 甲이 A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2004.2월 취득한 1/2지분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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