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 후 화의신청 화의결정공고 후 채권의 결제방법이 확정되는 경우 부도발생일

부가46015-721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21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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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 후 화의신청·화의결정 공고로 채권의 결제방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석으로, 거래처 부도로 받은 어음의 부가세 대손공제는 이후 화의결정으로 3년 후부터의 상환방법이 정해지더라도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과 기한을 판단한다. ‍​​‌​​​‌‌​‌​​​‍‌​​​​​​‌​‌‌‌​따라서 부도확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채권 결제방법이 확정된 시점에 이르러 새로 공제 기산일을 잡을 수는 없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파지를 수집하여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정하여주신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공제제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저희 거래처인 ○○제지(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1998년초에 부도가 확정되었으나 거래처가 화의신청이나 법정관리신청을 하면 부도된 어음을 재교부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한 지급등을 이유로 대손상각신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대손상각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하회를 기다린바 1998년말 화의신청이 접수되어 공고되고 채권단과 거래처간에 화의절차가 있었으며 화의신청이 접수되어 공고되고 채권단과 거래처간에 화의절차가 있었으며 부도처리된 어음은 보유한 채권자에에 향휴 3년후부터 이를 일정비율로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처리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대손상각공제를 받은후 입급될 때마다 재납부하기로 하고 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내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저희들의 경우와 같이 부도후 화의신청 화의결정공고후 채권의 결제방법이 확정되는 경우 부도발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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