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법인46012-443 (2000.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43
- 회신일
- 2000. 2.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원한테 준 상품권도 현금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는 자사제품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의 손금부인(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종업원 복리후생 명목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적용 여부를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상품권가액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밝혔다.
【요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증빙으로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부인 되는지 여부
나.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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