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법인46012-443 (2000.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43
회신일
2000.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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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원한테 준 상품권도 현금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는 자사제품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의 손금부인(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종업원 복리후생 명목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적용 여부를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상품권가액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밝혔다.

【요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증빙으로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부인 되는지 여부

나.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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