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 손금산입 시기
재법인46012-180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80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세법은 채권의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로 판단하며, 상환청구권은 어음 신용위험에 대한 보증에 불과해 재매입 약정과 달리 실질 이전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할인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담보제공한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정 상환일에 손금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o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양도)하는 경우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차입거래로 보아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손금산입함 (국세청의견)
〈을설〉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 국세청 해석( 법인 46012-198, 2000. 1. 20 )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봄
< 참조 >
◈ 관련규정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0조 제1항 제2호)
o 채권·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기업회계기준 제14조)
o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봄
[ 질 의 ]
□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해석 52-14)
o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o 회계처리
·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함
·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함
□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기본통칙 2-15-17…18의 3)
◈ 참조
o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o 본건 질의의 쟁점은
- 상환청구가능양도를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임
o 상환청구가능양도는 상환청구불능양도와 담보제공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이를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음
[ 질 의 ]
o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며, 구체적인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업회계기준참조 < 52-14 >에서 규정하고 있어
*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해석 52-14, 1999. 6. 29)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o 상환청구권 유무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에 해당하면 매각거래로 봄이 타당
o 다만, 세법상 양도라 함은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부여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 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신용위험 등에 대한 보증에 불과한 것으로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과는 다른 것이며
- 어음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정하고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당해 어음에 대한 통제권도 양수인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으로도 매각으로 보아야 함
[ 질 의 ]
o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2-15-17…18의 3)에서도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도 상업어음의 이자·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o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어음할인(양도)거래를 기업회계기준 및 동 기준해석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 세무상으로도 이를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