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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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업자 갑이 시공회사 을로부터 건설용역(공사금액 4억5천만원)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1억2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례로, 공사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더라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가 인정된다. ‍​‌‌​‌​‌​‌​‌​​유사 해석례(서면3팀-1980)도 같은 취지다.

【요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사업자 “갑”이 시공회사 “을”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 공사기간 : 2005.12.26 ­ 2006.03.31

․ 공사금액 : 450백만원

․ 계 약 금 : 120백만원

․ 잔 금 : 330백만원

- “갑”은 2005.12.28. 공사계약금 12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6.02.15. “을”로부터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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