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어음 등이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서 사업자가 받은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어음 등도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개정)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은 대가'의 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경우에도 그 어음 수령분을 받은 대가로 보아 선발행이 가능하다.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2003.12.30. 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그 받은 대가”에 현금이외에 어음(또는 수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인전환 시 장기할부판매 조건 영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골프장 조성 선급금·기성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방법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수취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