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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 등이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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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서 사업자가 받은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어음 등도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개정)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은 대가'의 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경우에도 그 어음 수령분을 받은 대가로 보아 선발행이 가능하다.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2003.12.30. 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그 받은 대가”에 현금이외에 어음(또는 수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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