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만 영세율을 인정하는데,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 이전하는 기부채납은 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스크린도어를 준공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무상사용기간 동안 광고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국가 기부채납 부가세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다만 이 해석은 해당 영세율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선릉 등 10개역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자(이하 󰡒본 사업󰡓이라함)공모 지침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해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 준공 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 광고수익으로 운영(①스크린도어 광고매출 수익→②광고운영비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충당→③채권자에 대해 이자/원금상환 및 주주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하는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승강장은 2005년 철도산업구조개혁시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자산(재산관리청:건교부)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국가사무 대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음.

- 건설교통부 : 철도정책 수립, 시설자산 소유 및 관리

- 철도시설공단 : 국가사무대행, 철도시설관리업무의 집행(시설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 수탁시행

○ 철도시설자산의 유지보수 업무, 시설물 개량사업(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스크린도어 설치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시설물인 스크린도어를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 이전시 동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6. 12. 30.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