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시설물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스크린도어 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만 영세율을 인정하는데,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 이전하는 기부채납은 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스크린도어를 준공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무상사용기간 동안 광고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국가 기부채납 부가세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다만 이 해석은 해당 영세율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선릉 등 10개역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자(이하 본 사업이라함)공모 지침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해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 준공 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 광고수익으로 운영(①스크린도어 광고매출 수익→②광고운영비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충당→③채권자에 대해 이자/원금상환 및 주주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하는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승강장은 2005년 철도산업구조개혁시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자산(재산관리청:건교부)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국가사무 대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음.
- 건설교통부 : 철도정책 수립, 시설자산 소유 및 관리
- 철도시설공단 : 국가사무대행, 철도시설관리업무의 집행(시설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 수탁시행
○ 철도시설자산의 유지보수 업무, 시설물 개량사업(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스크린도어 설치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시설물인 스크린도어를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 이전시 동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6. 12. 30.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상,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