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재산세과-311 (2009.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1
- 회신일
- 2009. 9. 25.
- 소관
- 국세청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해 어느 한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8이 제102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호에 속하는 자산 간에는 손익을 통산하며, 해외주식은 모두 제94조제1항제3호 소득으로 같은 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주식 손실을 다른 나라 이익과 상계하는 것과 달리,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호를 달리하여 통산되지 않는다.
【요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해외주식을 양도
○ 질의내용
- 한 국가의 주식매매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가의 주식매매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118조의8 ·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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