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887 (2009.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7
- 회신일
- 2009. 3. 12.
- 소관
- 국세청
미국 주식을 달러로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외화환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취득가액)는 각각 이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가액(110달러×1,300원)에서 취득가액(100달러×1,000원)을 차감하는 을설(43,000원)이 타당하며, 차액에 양도시점 환율만 곱하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1. 미국 A주식 100주를 100달러에 취득(기준환율 1,000원)
- 2008.12.20. 미국 A주식 100주를 110달러에 양도(기준환율 1,300원)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아래 양설 중 어떤 것인지
(갑설) (110달러-100달러)×1,300원 = 13,000원
(을설) 110달러×1,300원 - 100달러×1,000원 = 43,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97. 2008.08.12.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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