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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201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회신일
201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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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라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취사시설을 두지 않고 침대·화장실 등만 갖춰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맞는 구조로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되므로, 생숙 주거용 임대 세금은 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형태(상시 주거 여부)에 따라 면세·과세가 판정된다.

【요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며 일반과 세자(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생활형숙박시설은 지상9층으로 1실당 40.23㎡로 총 28실로 구성되며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생활형숙박시설이 준공되면 전부 1~2년에 걸쳐 장기임대할 것으로 주택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2016. 4/4분기에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전 액 불공제함

2. 질의내용

○ 준공이후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매입세 액 불공제 여부와 면세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추후 본 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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