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70 (2001.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70
회신일
2001.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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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납품 계약서는 그 내용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만,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급식 납품 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는 계약 품목의 성격에 따라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는 농산물·육류·백색우유·김치·수산물 등을 업체별로 나누어 계약한 사안으로, 규격화된 대체성 있는 제품의 매매인지 아니면 주문에 따른 도급인지에 따라 인지세 징구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교에서는 급식물품납품 건으로 인하여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인지세 징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계약업체

계약품명

계약금액

인지세

징구여부

비 고

(주)○○은행

농산물, 잡곡류

53,385,140

○○은행

육류, 닭

46,292,060

○○은행

백색우유

45,960,830

○○은행

농산물가공공장

김치

10,273,070

○○은행

수산물

17,6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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