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8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못 받은 외상값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1994.1.1~1996.6.30 사이 공급분의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8,1999.08.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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