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회수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8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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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못 받은 외상값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1994.1.1~1996.6.30 사이 공급분의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8,1999.08.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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