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부용선 임대운송용역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769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69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해 자사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으로 보나, 선원과 함께 임차한 뒤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물류산업은 화물운송업 등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배 빌려주는 사업이라도 자사 직원의 실제 선박 운항이 개입되는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해당 여부가 갈린다.
【요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항선박운항사업자로 당해회사 소유선박과 임차선박을 이용하여 화주와의 직접 계 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 또는 선원부선박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선원부용선의 임대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물류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0.5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26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62, 2007.08.27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통계정책과-1132, 2007.4.9.) 내용을 참조 바람
○ 서면2팀- 979, 2006.05.3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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