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2008.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 회신일
- 2008. 4. 8.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재개발주택은 2001년 11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주택으로,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6.6.30) 내인 2005년 4월 21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재개발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분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으로 참 여함 : 2001년 11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재개발주택은 2005년 4월 21일 사용승인(준공검사)됨
○ 질의내용
- 위 재개발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이 하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④ 생 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55, 2006.02.10
【질의】
(내용)
본인의 아래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진행하여 최근 완공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ㆍ소재지 : 남양주 ○○동 XXX-1
ㆍ아파트 취득일 : 2001년 4월 전세 임대(23평)
ㆍ재건축 사업승인일 : 2002.10.7.
ㆍ재건축 입주 분양계약 : 2003년 1월(추가분담금 6천만원 납부)
ㆍ재건축 준공일 : 2005.10.25.
ㆍ재건축 아파트 입주 : 2005년 11월
(질의)
위 본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파트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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