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도시개발법에 준하는 절차로 평가식 환지를 해 주는 경우, 이것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이 그 환지처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이 사안은 당초 수용방식으로 지정됐다가 토지주 설문을 거쳐 2005년 12월 혼용방식(환지+수용)으로 확정하고 2006년 1월 재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으로, 수용 대신 환지로 받은 땅의 과세 여부가 그 승인 내용에 좌우된다.
【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시행을 환지에 의할 경우환지처분 해당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사업
- 사업위치 : □□시 △구 ○○, ○○, ○○, ○○동 일원
- 사업규모 : 19,066천㎡(577만평)
- 계획인구 : 상주 132,066인(50,025세대)
- 사업기간 : 2004년 ~ 2020년
- 총사업비 : 000억원
(보상비 000억원, 조성비 000억원, 기타 00억원)
- 사업시행자 : △△△△공사(90%), □□도시개발공사(10%)
2) 추진경위
- 1989. 01 : △△이 □□시 편입, 도시계획미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 2001. 12 :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화계획 수립
* 공영개발방식(수용방식)
- 선도사업 : 88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물류산업지역 : 71만평
* 환지방식
- 주거상업지역 : 276만평
※ 선도사업지구를 제외한 지역을 30만평 내외로 구역 구분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후 단계별 수용에 의해 개발
- 2002. 10 : 시가화조정구역 결정(16개지역, 495만평)
- 2002. 12 ~ 2003. 08 : 13개 민간조합 결성하여 환지방식 추진
(공람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03. 08 :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용방식)
- 2005. 09 ~ 12 : 개발방식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3회
* 토지주별 수용 또는 환지방식 선택
- 2005. 12 : 개발방식(안) 확정(혼용방식 : 환지 + 수용)
- 2006. 01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재경부)
3) 질의배경
- △△지역은 ’89년 □□시 편입 후 ’93년 1월 ◎◎권 신■■건설 입지 확정 등 주변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입안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역임.
- ’01. 12. 수립된 △△지역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화 계획에 따라 토지주 들이 민간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극심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환지방식으로 재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주별로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혼용방식으로 확정하고 재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함.
※ 혼용방식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목제한이 있으나(대, 공장용지)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므로 지목 제한없이 추진 중
→ 승인권자인 재경부에서는 지목제한규정(도시개발지침)에 따라 혼용방식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순수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환지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시 양도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과 같이 평가식에 의하여 환지로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경우(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이행)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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