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법인46012-406 (2001.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06
- 회신일
- 2001. 2.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멸되는 나머지 보험료 상당액만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낸 직원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만기환급 상당분은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만기반환금 지급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자산성이 있다고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와 유사사례(법인46012-2942, 1997.11.14)에 근거한다.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의 상해 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① 매월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지
② 보험기간중 종업원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③ 지급받은 보험금을 종업원 치료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통칙 2-3-18…9 (장기손해보험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소멸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42, 1997.11.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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