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밖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즉 회사가 든 임원 보험 세금 처리에서, 저축·환급 성격의 적립분은 손금이 아니라 자산이고 위험보장으로 소멸되는 부분만 기간 경과분으로 비용처리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와 관련 기본통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선행 해석례인 서면2팀-1662(2006.8.30.)와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회사의 임원의 재직중 사고에 대비키 위하여 계약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법인의 임원,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1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62, 2006.8.30.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인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