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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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등 간 채무 불인수 추정)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낀 증여로 함께 넘어간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구체적 세액은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해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분담금을 납입중인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인 乙에게 증여하면 서 이주비관련 대출금도 같이 이전함

○ 질의내용

위 입주권 증여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26, 2005.10.20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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