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6-소득-1208[소득세과-1137] (2026.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6-소득-1208[소득세과-1137]
- 회신일
- 2026. 5. 18.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20년 2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업해 2023년 2월 폐업한 후 2026년 2월 이후 동일한 세분류 업종으로 개업할 예정이었으나, 폐업하고 같은 업종 다시 개업하는 이상 폐업일부터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월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으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23.2월 폐업하였으며 ’26.2월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 예정
2. 질의내용
○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2024.10.29.
어떠한 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