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443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43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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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리점(갑)이 을에게 1,000개를 주문했으나 300개는 을이 병에게 인도해 갑이 병으로부터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안에서, 물건 준 곳과 세금계산서 준 곳이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와 제6조(재화의 공급)이며,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나 실제 인도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갑)이 생산업체(을,병)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1,000개의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700개는 수령하였으나 300개는 “을”이 “병”에게 인도하여 “병”으로부터 제품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위장거래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 1996.01.09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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