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서일46014-10581 (200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81
- 회신일
- 2003. 5. 12.
- 소관
- 국세청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질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한 후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산 분양권의 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뒤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1조상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후, 아파트 소유권은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대납한 주금은 납입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은 별도 판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없이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시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가 적법해 해제 불가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명의신탁 농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은 새 취득 아냐, 자경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