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서일46014-10581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81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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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질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한 후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산 분양권의 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뒤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1조상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후, 아파트 소유권은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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