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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503 (2000.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03
회신일
2000.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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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다. ‍​​‌​​​‌​‌‌​​‌여기서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넘긴 재산이라도 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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