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유학으로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인 된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원천세과-429 (2009.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29
회신일
2009.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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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국외유학 중 연도 중(8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출한 금액 중 당시 한도(200만원) 이내 금액과 대학생 신분으로 지출한 금액 중 한도(700만원) 이내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대학생 교육비 한도인 700만원을 전체 공제한도로 하여 교육비 공제한다. ‍​​‌​‌​​‌​‌​‌​​즉 해외유학 자녀 학비 공제 시 신분별로 각각의 한도를 적용해 산정하되, 최종 공제한도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더 큰 대학생 기준을 따른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선행 예규(서면1팀-317)를 근거로 하며, 본 예규의 한도 금액(당시 고등학생 200만원·대학생 700만원)은 현행 한도(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와 다른 개정 전 기준이다.

【요지】

국외유학으로 당해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대학생 교육비한도를 전체 공제한도로 교육비 공제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녀가 중국 유학중으로 연도 중(8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의 공제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 여 지급 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이하 이 호에 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 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 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를 위하 여 지급 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 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 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에 지 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 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 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체 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 점인정학 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 한 법률 시행 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 란 국외 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 에 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17, 2004.03.02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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