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재소비46016-25 (2001.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5
회신일
2001.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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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귀금속 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취지는,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부가가치세제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있다. ‍​​‌​‌​​​‌‌‌‌​​질의인은 고급시계·골프채·모피 등 유사 사치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유통마진에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붙는 이중과세 형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역진성 보완·소비억제라는 정책 목적을 특별소비세 과세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보석 귀금속 세금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제도 취지 설명에 해당한다.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형평성을 달리하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경 및 취지는 무엇인지.

2.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달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적용결과 유통마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2중 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당사 입장에서는 판단되는 바 이러한 현상에 관련한 귀부의 의견을 구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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