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재소비46016-25 (2001.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5
- 회신일
- 2001. 1. 31.
- 소관
- 국세청
보석·귀금속 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취지는,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부가가치세제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있다. 질의인은 고급시계·골프채·모피 등 유사 사치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유통마진에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붙는 이중과세 형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역진성 보완·소비억제라는 정책 목적을 특별소비세 과세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보석 귀금속 세금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제도 취지 설명에 해당한다.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형평성을 달리하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경 및 취지는 무엇인지.
2.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달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적용결과 유통마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2중 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당사 입장에서는 판단되는 바 이러한 현상에 관련한 귀부의 의견을 구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